일본 해외 구매대행업 초보자가 쓰는 사업 일기 - 3편


안녕하세요.

블로그 글 조회수가 30회 이상 찍히길래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새로고침 할 때마다 카운팅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실제 방문자이시겠죠? 😅


그럼, 바로 2편에 이어서 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싱해서 판매하려던 상품들이 지재권 문제가 없는지 위와 같이 업무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상품이 위 사진에 보시듯이 각가지의 사유로 판매 불가 통지받았습니다. 판매 불가 상품 중에는 이미 국내 EC에서 직구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판매자분들은 어떻게 판매하고 계신 걸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색과 유튜브를 기반으로 분석해본 결과, 해외 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그냥 대량 등록했거나, 판매하면 안 되는 줄 모르고 판매하고 있거나, 해외 도매처 또는 제조사와 직접 컨택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 담당자분과 깊이 있게 회의하였고, 담당자분의 강점과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제조사 또는 도매처와 직접 컨택하여 정식으로 허락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조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홋카이도 상품에 정통한 분께 추천을 받기도 하며 한 달 정도를 투자하여 위와 같이 한국으로 판매해도 되는 상품들을 소싱 완료하였습니다. 저희의 상품 컨셉은 "기프트 세트" 즉, 선물인데 구성이 조금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추가 소싱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품 소싱 기준을 위 사진과같이 더욱 까다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단기간 판매가 아닌, 롱셀러를 목적으로 하기에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소싱 업무에 임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만나주지 않는 곳도 있었고, 특정 성분 하나가 한국에는 수입될 수 없어서 안타깝게 탈락시킨 상품도 있었습니다.


잠깐, 너~무나 중요한 사항! 😮




만약, 구매대행 사업을 생각 중이시면 반드시 읽어주세요. 구매대행업자는 기본적으로 위 3가지 필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2번째, "국내 및 해외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으며,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1. 일본 상품 선사입 -> 한국으로 발송 -> 국내 창고에 보관 -> 고객 주문 시 발송 [밀수에 해당]

2. 일본 상품 선사입 -> 현지 창고에 보관 -> 고객 주문 시 한국으로 발송 [관세법 위반]

3. 일본 상품 선사입 -> 현지 친구 집에 보관 -> 고객 주문 시 한국으로 발송 [관세법 위반]

선사입이란,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미리 사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위 형태와 같이 어떠한 경우든 선사입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사입 해서 판매하는 것은 "해외 구매대행업"이 아니라, 그냥 수입식품 도소매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품을 정식수입 후 판매한다면, 샘플을 국내 시험기관에 보내서 검사도 받아야 하고, 제품설명, 원재료명, 영양성분도 한국어로 번역 후 상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비용도 적지 않게 들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의 제조공정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허들이 많이 높아집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4. 고객 주문 시 발주 -> 제조사 또는 도매처가 한국으로 직발송 -> 고객 수령 [합법]

5. 고객 주문 시 발주 -> 해외 배대지로 수령 후 한국으로 발송 -> 고객 수령 [합법]

6. 고객 주문 시 발주 -> 해외 소매업자가 수령 후 한국으로 발송 -> 고객 수령 [합법]
 
위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 주문 시에 해외 발주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재고나 가격변동 확인 같은 건 평소에 미리 해도 됩니다.

그럼,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1. 길동 씨가 저희 tanosimou 쇼핑몰에서 A 상품 1개를 주문

2. 제가 주문을 확인하여 일본 담당자분께 전달

3. 일본 담당자분이 A 상품 1개를 현지 도매처에 발주

4. 1개만 구매하는 건 안 돼서 최소 구입 수량 50개를 구입 후 현지 수령

5. 50개 중 1개를 상품 검수 후 길동 씨에게 직배송

6. 남은 49개의 A 상품은 일본 어딘가에 보관

7. 다음번에는 영희 씨가 A 상품 1개를 주문

8. 일본 어딘가에 보관된 49개의 A 상품 중에서 1개를 상품 검수 후 영희 씨에게 직배송

혹시 눈치채셨나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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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답은 불법입니다.
MOQ로 인해 남은 수량을 일본 어딘가에 보관한 순간부터 "선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위 사유가 아닌, 가격이 오를 걸 대비해서 대량 선사입 하는 일도 있겠지요.
물론 관세청에서 이런거 까지 하나하나 확인할까 싶긴 하지만, 어찌 됐든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만 구매하는 것도 가능한 제조사 또는 도매처를 찾아 헤맸답니다. 😅
일본 담당자분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쉬운데 회사입장에서 보면 1개만 구매하는 바이어는 음... BtoC와 다름없으니까요. 😏

쉽게 설명한다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핵심은 선사입 NO, 해외 창고 보관 NO, 해외 친구 집 보관 NO, 고객 주문 시 주문량만큼만 발주 후 현지 검수하여 고객한테 직배송 YES 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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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데이나 각종 기념일에도 더욱 어울리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초콜릿도 추가하였어요. 홋카이도 하면 고품질 우유가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과자류만 있는 것 같아서 오차도 추가했습니다. 위 상품들 대부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고, 특히 왼쪽에서 세 번째, 트라피스트 쿠키는 홋카이도 호쿠토시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가진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분들이 직접 만든 버터 쿠키입니다. 맛있으니 꼭 한 번 드셔보세요.

각 상품의 성분이 한국 수입 금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어떠한 특징이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상시 판매가 가능한지, 재고 문제는 없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등등 여러 번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거친 상품들을 최종 판매하기로 하였고, 각 상품의 제조사 또는 도매처로부터 견적서를 하나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받았던 상품 견적서가 삿포로 커피관의 커피 초콜릿 상품이고, 이때가 2022년 10월 4일이네요.



(열심히 모따기를 하는 장면이네요.)



(열심히 HTML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첫 번째 상품을 게시한 모습)



(번역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각 상품의 영양성분, 원재료명, 설명내용 번역 작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상세 페이지도 더욱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일본 담당자분과 화면공유 통화를 하면서 상세 페이지 내용 하나하나 엄밀하게 제작했습니다. 계속 확인하며 다듬는 작업이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중점으로, 다음은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이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의 글들을 보며 하나씩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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